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자료실

2994ff26f0248bd618daac5569bce8f6_1685258659_0501.png
 

2994ff26f0248bd618daac5569bce8f6_1685258659_0501.png
 

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23 12:56 조회 125회 댓글 0건

본문

4105042b7ed08f6a519b7e1d68e0cc71_1733830453_0042.png
 


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 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 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
[신청자격]
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,  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
만 18세 이후 퇴소자 (21.01.01. 퇴소자에 한함)

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

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
※ 최종(퇴소) 쉼터를 통해 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 

[지원내용]

월 30만원 최장 3년(현금 지급)


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하단배너
하단배너
쉼터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

(39316)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34길 31 (형곡동219-6번지)
TEL. 054-455-1234 | FAX. 054-455-1129 | E-mail. gbys1234@hanmail.net
Copyright © http://sangmos.dothome.co.k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