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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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23 13:12 조회 137회 댓글 0건본문
- 개요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・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・치료비・학업지원비 등 지원
- 지원대상
- 만 9세 이상 ~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
-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,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(신설)
- 신청방법
-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(www.bokjiro.go.kr))
- 선정기준
-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지원기간
- 1년 이내 (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)
- 지원 방식
- 금전 지원, 물품 또는 서비스
*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,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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