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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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23 12:56 조회 126회 댓글 0건본문
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
[신청자격]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만 18세 이후 퇴소자 (21.01.01. 퇴소자에 한함)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
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※ 최종(퇴소) 쉼터를 통해 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
[지원내용]
월 30만원 최장 3년(현금 지급)
첨부파일
- 서식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.hwp (8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23 13:2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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