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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23 12:56 조회 12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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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 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 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
[신청자격]
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,  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
만 18세 이후 퇴소자 (21.01.01. 퇴소자에 한함)

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

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
※ 최종(퇴소) 쉼터를 통해 퇴소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 

[지원내용]

월 30만원 최장 3년(현금 지급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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