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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확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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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5-23 14:01 조회 5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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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·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,

‘21.10월부터는 건설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 확대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공공임대주택 지원 : (현행)전세·매입임대주택 → (확대)전세·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

 

○ 신청 자격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 5년 이내인 자 중

   - 쉼터 이용기간 2년 이상인 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

○ 지원내용 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(국민임대행복주택, LH입주자 선정 영구임대)

○ 관련문의 : LH유스타트 상담센터 1670-2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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